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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구속된 前총장 감싸기…밀실 부총장 임명 ‘소통부재 여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10-19 15:06

순천청암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순천청암대 강 모총장이 지난 9월 5일 업무상 배임죄로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장과 이사진 그리고 일부 교직원들이 여전히 학교 정상화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강 前총장이 법정 구속된 이후 대학 당국은 여전한 밀실행정으로 교직원 모두를 또 다른 불신과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총장이 구속된 상황을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하는 일부 교직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소문으로 떠돌던 신임 총장과 부총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최근에 밀실행정으로 부총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강 前총장의 배임과 여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허위진술과 증거조작 등으로 전·현직 일부 보직교수들이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암대 교직원들의 사법당국의 조사 유형을 보면 전 기획처장겸 비서실장인 A씨는 명예훼손 및 국고횡령으로 벌금 200만원과 손해배상금 3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또 다른 명예훼손과 증거조작, 사문서 변조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B모 사무처장은 지난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은 명예훼손죄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스님사건의 증거조작 및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달 순천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 조사중이다.

C모 교학처장는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또 강 총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교수를 법정증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회유한건과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D교수(미용과)는 산업체 리베이트 사기죄로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학생들에게 허위사실확인서를 받은 혐의(명예훼손 등)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위증죄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 전 조교 F씨도 위증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학교측은 최근 전교직원회의에서 사법당국의 조사 등을 같이 대응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처음부터 피해 교수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해와 용서를 구했다면 작금에 현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여론과 또 다른 증거조작과 의혹의 불씨만 남길 것이라며, 공동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교수들은 이제와서 교직원들에게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것은 다시말해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교비로 충당하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현재 이사회에서 비밀리에 임명한 부총장은 즉시 임명을 보류하라. ▶신임 부총장의 임명에 관하여 전교직원회의를 통해 해명하라. ▶총장, 부총장의 임명에 관하여 전교직원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 ▶신임 총장, 부총장은 반드시 교직원들의 추천에 의해 임명하라. 등 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 4건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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