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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재판] 법원, 직위상실형 선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07-10 18:2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권 “당연히 항소…대법원서 무죄 입증될 것”
10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이 충북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제천시·단양군)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정택수)는 10일?열린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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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위직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수회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우려가 발생했다”며 “과거 금권 부정선거처럼 투명한 선거를 정착하고자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도 크게 어긋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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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국가행정의 신뢰 확보에 앞장서야할 지위임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법령을 위반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 동종 전과 없고 기부액이 다액이 아닌 점을 볼 때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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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선고 공판은?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은 오후 5시17분쯤 개정됐으며 법정 안이 방청객들로 꽉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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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친 권 의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면 저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다”며 “지지해 주신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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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2일 검찰은 “정치자금 액수가 크고 모집당원도 많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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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 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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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15년 2월 단양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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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해 7월11일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3개월 뒤인 9월2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부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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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은 기소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17일?열렸으며 지난 6월2일 결심공판까지 모두 14회, 이날 선고공판까지 치면 기소 후 10개월 간 총 15회의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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