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진=천안시 |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응일)는 오는 2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올해 확정 신고·납부하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이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박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