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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산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