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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尹, "불법 바로잡은 재판부에 감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5-03-09 00:25

(사진제공=대통령실)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어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국회에 모여 본회의를 열었고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7일 진행된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폐기됐다.

그러나 14일 2차 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공수처)



이후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후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2월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3월 7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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