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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약자 지원차량이래도 되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준상기자 송고시간 2025-03-16 18:06

-“근무 기강 해이!"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 일부 시, 군의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지원 차량의 운전자들이 근무 기강 해이, 전날 과음으로 인하여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밝혀져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충남 도내 “교통약자 운전자 중 일부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여 술 냄새가 난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불시 점검을 한 결과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하는데 술이 덜 깬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을 할 때는 감시 카메라를 신문 등으로 가리고 동료 운전자들이 대신 불어 주는 등 근무 기강이 너무 해이하다는 지적이나왔다.
 
이 사실을 인지한 공주시 교통과 이00 팀장이 신속하게 지도점검을 한결과 몇 명의 운전자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교통행정팀장은 “지금이라도 이 사실이 밝혀져 시정 할 수 있어 다행이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 하겠다” 고 밝혔다.
 
공주시 장애인복지 센터 전경 사진 / 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지회에서는 “비위 사실이 발견된 서둘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교통약자 지원 차량 관계자가 말했다.
 
공주시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지회에서는 총 19명의 운전자 중 10명의 중증/경증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요건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된 고용장려금을 “지회장이 설, 추석 명절에 정회원으로 협회비 2만원을 1년 이상 납부한 장애인에게만 7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떡쌀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근로 장애인의 급여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지회장 본인의 치적 쌓기에 고용장려금을 사용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회장에게 “근로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면 안되겠느냐?” 물으니 단호하게 “안된다” 말하더니 “그 장애인들은 최저 임금이라도 받고 있지만 공주시에 얼마나 불쌍한 장애인들이 많은지 아느냐” 고 말하기에 “대한민국에는 공주시 장애인보다 불쌍한 장애인들이 더 많으니 차라리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에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냐” 물으니 “미쳤냐!” 고 말했다.
 
지회장 본인의 치적 쌓기에만 급급한 지회장의 막무가내식 운영에 근로 장애인들의 가슴은 멍들고 있다.
 
인근 시, 군의 상황도 공주시와 다를 바 없었다.
 
청양군장애인회관 / 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청양군은 더 큰 문제였다. 음주측정기 자체가 없었고 수탁 기관 책임자에게 물으니 “청양군청에서 구입해주지 않아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청양군 담당 팀장에게 “왜 사주지 않았느냐?” 물으니 “인근 시, 군에 문의하여 관련 근거가 있으면 사주겠다” 고 답했다.
 
장애인협회 관계자에게 고용장려금 사용 내역을 묻자 “청양군청에서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자료를 요구하냐”며 즉답을 피했다.

청양군 담당 주무관에게 물으니 “5명중 3명이 장애인이다.”라고 말했다.
 
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 지회장에게 취재를 요구하니 “우리 청양군 지회는 직원을 채용할 때 술을 먹지않는 사람으로만 채용하니 음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무국장이 적시 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음주측정기 자체가 없었고, 부여군청 담당 팀장에게 물으니 “음주 측정기를 바로 사주겠다”는 답변만 했다.
 
지체장애인협회 부여지회에 취재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부여군청 장애인팀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부여군도 역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여군지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금산군은 음주측정은 하고 있으나 감시 카메라가 없어 공주시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

장애인협회 한 관계자에 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하자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냐?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라“며 신경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 지회장에게 취재를 요구하였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장애인협회 관계자가 신경질적으로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군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거리가 먼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

논산시는 수탁기관 담당 팀장이 직접 음주측정을 한 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접 시, 군과는 달리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제보를 인지한 논산시청 교통과 교통행정팀 조00 팀장이 직접 꼼꼼하게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5개 시, 군중 논산시만 유일하게 규정을 준수하였다.

지체장애인협회 논산 지회장에게 취재를 요구하니 지회장 손00은 “우리 논산지회는 이용자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게 하라는 운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고 말했다.

당연히 논산시처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대부분의 시, 군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있다.
 
버스회사 운전자들은 음주측정이 법으로 규정되어있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음을 자제하고 관리자들의 안전교육이 일상화되어있는 반면 교통약자 지원 차량은 15개 시, 군이 대부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줘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리자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 O 씨는 “우리 부모님이 음주운전 차량을 타고 다녔냐?”며, “만약 사고라도 났으면 누가 책임지겠냐?, 앞으로는 부모님께서 비싸더라도 택시를 이용하겠다”. 고 말했다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한 복지 정책이 수탁 기관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 불감증 문제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이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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