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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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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기소당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진행한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나올 수 있다는 건 말씀 드리고 안 나올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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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로 우선 총 5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이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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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