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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다운계약서, 당시 관행이었다...법적책임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송고시간 2017-06-02 19:02

“원칙적으로 어긋나는 관행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송구스러워”
2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야3당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야당의원들의 위장전입, 위장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의 집중적인 검증 공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든게 일반적인 당시의 관행이었다고 해명 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999년 목동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구입하고 구청에는 5000만원에 구매했다는 계약서를 제출한게 사실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사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500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 관행이 그랬다는 것이 제 답변”이라고 재차 답했다. 
 
이어 “실거래가에 대한 취득세를 냈느냐 아니면 5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거래가와 표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거기에 따라 5000만원에 대해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 그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대답에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김 후보자를 압박하며 언성을 높이자 김 후보자는 다시 “그 당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제가 제출한 기억이 없다”면서 “아휴”하고 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한표 의원이 ‘예’ ‘아니오’라고 답을 강요한 건 옳지 않다”며 “답변을 할 때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항의했다.
 
계속된 김 의원의 사과요구에 김 후보자는 마지못해 “원칙적으로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이 대기업에게 불공정거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에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폐지됐던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위 조사국 신설과 공정위 고유 권한인 전속고발권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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