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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유영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2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이하 ‘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이하 ‘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하였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가 경과해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감사 업무가 사후 검증을 통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징계시효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 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감리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역시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리 과정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효 경과로 인해 징계가 어려운 일이 발생해왔다. 이는 회계감사 업무가 사후 검증을 통해 위법 여부가 드러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영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실감사와 회계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높이는 한편, 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도덕적 책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시장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제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하고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