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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A교수, “강 모 총장과 애인관계 아니다…결정적 단서 법원 제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4-11 17:15

순천 청암대 졸업생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A 교수에게 전달한 내용. '2015년 6월경 대학교수님이 찾아오셨으며, 2013년 대학재학중 어느 날이 문제가 되어 그날 00교수님 담당이었던 000 수업을 했는지에 대해 물으셨다.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그날 수업은 하지 않았고,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같이 공부했던 만학도 이모도(?)있으니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적어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록이 있다고 하니 ‘수업을 안했나보다’라고 생각하며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사진제공=제보자)

전남 순천 청암대 강 모 총장과 A모 여교수가 애인관계라는 흉흉한 소문이 사실 일거라고 믿고 있는 일부 순천시민들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A여교수가 애인관계라고 주장한 강 총장의 근거자료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배임)등과?여교수들 강제추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죄로 순천지청으로부터 5년 구형받은 청암대 강 총장의 공판이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4년, 강 총장이 첫 경찰조사에서 A여교수와 사적인 만남은 전혀 없었으며, 업무적으로만 상대했다고 밝힌 이후 A교수가 성추행을 당했다며?강 총장과의 대화한 녹치(한번만 소원 들어주라, 안고 싶다 등의)록을 제출하자 그때부터는 애연관계라고 180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총장은 위(애인관계)와 같은 근거로 지난 2013년 10월경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A여교수와 함께 투숙했다고 진술 한바 있다.

특히 강 총장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에서 함께 투숙한 다음날 A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학생들에게 받아 검찰에 제출해 지난 2014년 12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여교수들은 억울한 심정으로 새로운 증거 등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강 총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광주고등 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10일 공소제기 명령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교수 담당변호사 관계자는 “강 총장이 지난 2013년 10월 여교수와 투숙 한 다음날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학생들로부터 받으면서 학교측이 학생들을 회유해서 강제로 받았다는 새로운 물증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여교수는 “지난 2014년, 검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자신(A교수)은 강 총장과 호텔에서 투숙한 사실이 없다며, 다양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번에는 강 총장의 증거조작에 대한 일부 반박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수년 동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측이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재판에서 증거 ‘부동의’를 할 계획”이라는 뜻을 “학교측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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