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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수에 험담한 순천청암대 간호과 교수 민·형사 처벌 받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7:56

청암대 간호학과 A교수, 명예훼손에 이어 국고사기 혐의 등 민·형사...벌금형 판결 받아
순천청암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6단독(장준현 판사)는 동료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 청암대학교 보직교수 A씨(57.여)에 대해 손해배상액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교수가 2014년 6월23일 학교 총장실에서 총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미친개한테 물릴까봐 상대를 안하고 지금까지 지냈다.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험담해 동교 B교수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공판에 앞선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에서 피고 간호학과 A교수는 “B교수와 친자매처럼 지낼 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 강모 총장의 강제추행(B교수)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버린 점이 마음이 아프다”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 B교수는 “살인에 달할 만큼의 징계와 파면해임 등 6번의 징계감사팀장을 맡아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A교수에게 무고죄와 또 다른 죄명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순천지원은 이번 민사재판에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국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A교수가 업체로부터 재료를 더 받아 챙긴 혐의와 그의 친동생 교육비를 국고로 지불한 혐의 등의 범죄혐의 일부가 확인되면서 벌금형(200만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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