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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학 67억 매각설…사실인가? 사기인가? ‘법정공방’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6-10-06 10:26

순천청암대 전경.(사진제공=청암대)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총장 강명운)가 학교법인을 67억원을 받고 몰래 매각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순천청암대 학교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15억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28)씨가 지난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청암대 강 총장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항변했다.

현재 사기혐의로 구속된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강 총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지역의 모 건설업체에 양도하려고 했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씨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가 계약금으로 15억원을 교부받아 강 총장에게 10억원을 골프백에 넣어 전달했지만, 강 총장이 ‘안받았다’고 부인하면서 이씨가 사기혐의로 현재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주장을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양도양수 계약서상에는 매각가격이 50억원이며, 추가로 이씨가 15억원을 받고 양도양수를 소개해준 4명에게 2억원 (공인중개서, 시의원, 교수, 교직원, 각각 5000만원)을 추가해 총 매각가은 67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15억)을 건넨 건설업체 임 모 대표(56)도 인정한 법정 진술이다.

지난달 6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임 대표는 “65억원 플러스 2억이라고 계약서에 써졌는데, 소개해준 4명의 몫이 2억이라고 해서 동의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또 임씨는 “학교측이 비밀리에 매각협상을 원했고, 절대 소문나면 안되기 때문에 외지사람을 수소문한다고 해서 외지출신인 나(임씨)를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어 임씨는 “계약금 15억원을 지불했는데도 대학 측이 약속된 이사진교체를 이행하지 않아 따지러 강 총장을 만나러 갔더니 매각사실을 부인해 이씨와 교직원 강모씨를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고소당한 이씨는 “10억원을 현금으로 강 총장에게 전달했으나 매각소문이 알려지게 되자, 강 총장이 약속한 이사 2명 교체를 안지키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학측은 계약서가 총장명의와 직인이 도용돼 작성되었으며, 이씨가 구속된 것만 봐도 사기사건의 증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교수와 교직원들은 이번 사건(학교법인 매각설)이 발생되기 이전부터 강 총장 등 청암대 측이 사학비리로 폐교된 경북경산의 A대학, 경남진주 K대학, 또 모 주류회사 등과 접촉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2014년~2015년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된 강 총장의 인장 및 매매계약서의 인장과 서명을 증거로 삼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강 총장의 필적감정을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형사중법정(316호실)에서 열리며, 선고공판은 이씨의 변호인이 요청한 필적감정의뢰 결과가 나오는 11월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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