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위너스 니케이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상품 피해, 5대 로펌 소송 중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5-06-11 16:07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위너스 니케이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상품 피해, 5대 로펌 소송 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금융상품으로 피해자가 100명 이상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수백억이 되어 5대 로펌의 소송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대 로펌 등에 따르면 상품 가입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상품 가입 경위

5대 로펌에 따르면 국민은행 KB Gold&Wise에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노년층을 상대로 ‘KB증권과 국민은행이 협업한 펀드가 원금이 보장되게 나온 상품이 있다. 적금과 같은 것이다’, ‘해당 상품이 일본 니케이지수 연동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니케이지수가 15%-25%로 하락하여도 수익이 발생되고, 목표수익율은 10%이나 수수료를 차감하면 연 5%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며, 로스컷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하락시에도 마이너스 10% 발생 전에 운용이 중지되어 그 이상의 손실이 없어 케이비증권과 국민은행 고객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팔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며 원금손실이 없다고 설명, 많은 사람들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상품 가입 과정에 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다는 설명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며, 금융기관은 ‘KB증권 심사부 검토가 끝난 안전한 상품이라서 보수적인 성향의 은행 고객에게 같이 팔 수 있는 것이다’, ‘로스컷으로 인해서 정기예금보다 이자 조금 더 주는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여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은 '니케이 225 주가 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신탁상품'으로, KB증권은 지난 2019년 2월쯤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완료했다.

KB증권 직원은 고객들에게 각 상품설명서를 제시하면서 '니케이 225지수가 25%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원금 손실 리스크가 없는데, 니케이 225지수의 일일 가격 제한폭이 21%이고, 가사 25% 이상 움직이더라도 서킷브레이크가 발동하여 구조상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였고, '니케이 225지수의 일일 가격 제한폭이 21%이므로, 니케이 지수 연동인 이 상품의 구조상 원금 손실 리스크가 없고, 더욱이 Loss-Cut 실행으로 인하여 10%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도 설명했다고 5대 로펌은 밝혔다.

또 지난 2020년 2월 28일쯤 니케이225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했고 국민은행과 KB증권측이 고객들에게 설명하였던 대로라면 투자원금대비 -10%의 손실이 날 경우 Loss-Cut이 작동하였어야 하나 Loss-Cut이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같은 날 하루만에 이 사건 상품의 원금 전액 손실을 넘어 이 사건 상품의 총투자원금을 기준으로 약 180%의 손실이 확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상품 가입자의 경우에는 투자원금대비 -208.60%의, 또다른 가입자는 투자원금대비 -127.57%의 각 수익률(손실률)이 확정되어 상품에 가입하였던 고객들은 결국 투자금 전부를 잃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5대 로펌은 전했다.

또한 5대 로펌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허위 고지는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의 허위 고지

5대 로펌은 KB증권은 고객들에게 상품의 거래구조 및 위험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로펌에 따르면 케이비증권은 상품 가입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최대손실이 -10%로 제한됨(제3호) 내지 원금 전액 보장(제5호)'이라고 설명했고 상품은 설계상·구조상 '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KB증권은 투자매매업 전문가로서 '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했다.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3호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손실이 -10%로 제한된다', '원금이 전액 보장된다고 설명함으로써 펀드 가입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 

또한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객들은 국민은행 및 KB증권 측 판매직원으로부터 상품의 가입을 권유받을 당시 무엇보다도 원금 손실 위험 등이 사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했으나 당시 국민은행 및 KB증권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한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손실이 -10%임', 제5호의 경우에는 '원금 전부 보장됨' 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부분이 이 상품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은행 및 KB증권 판매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설명서 중 'Loss-Cut 기준을 투자원금대비 -10%로 설정하여 운용', '설정된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내부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손실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 특히 제5호의 경우에는 '2종 수익권의 원금 활용하여 1종 수익권의 원금 보전 가능'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최대손실이 -10%인 점(제3호)' 또는 '원금 전액 보장(제5호)'을 강조하며 '원금 전부 손실 가능성'을 은폐하였고, 고객들로서는 전문가인 케이비증권 측의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고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오인하여 이 사건 각 상품에 가입하였던 것이라고 5대 로펌은 밝혔다.

5대 로펌은 이어 KB증권은 '실제로는 Loss-Cut 실행이 어려운 점 및 이로 인해 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했다고 했다.

로펌에 따르면 KB증권은 실제 목표지점에서 곧바로 Loss-Cut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원금대비 10%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Loss-Cut의 실행으로 손절매함으로써 최대 손실을 10%로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상품을 개발한 위너스가 KB증권에게 이 사건 상품의 판매를 최초 제안할 때부터, 시장의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 실시간으로 위와 같은 Loss-Cut 조건의 준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Loss-Cut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특정 수준의 가격에 도달하였을 때 모두 청산할 수 있는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정 수준의 가격에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그 가격에 매수하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러한 매수 상대방이 충분히 확보된 시장에서 비로소 Loss-Cut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이 하루에도 십만 개를 넘어 가나 일본 니케이 주식시장의 경우 1일 거래량이 수 백개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Loss-Cut을 실행하려고 해도 일본 니케이 주식시장의 구조상 옵션을 매수해 줄 상대방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된 상품이 이 사건 상품이다. 

즉,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야간 시장에서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초 예정했던 손절매 기준인 ‘투자원금대비 –10%의 손실’이 나더라도 시장에 이를 매수할 상대방이 없어 Loss-Cut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KB증권은 업계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상품 역시 Loss-Cut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5대 로펌은 밝혔다.

이어 5대 로펌은 이 사건 상품은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소개상품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상품이라고 밝혔다. 

KB투자증권 상품을 국민은행에서 고객에게 소개하여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20일 제3자 은행-증권 WM 소개상품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은행측 5명이 반대하고 증권측 5명이 찬성하여 부결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은행 한 직원은 ‘니케이225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펀드는 하루 시장변동성이 –20% 이상 급변할 경우 실시간의 시장대응이 가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방어를 위한 옵션 매수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상품으로 적절하지 않음’이라고 했다. 

위 선정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건에 찬성한 5인 중 1명은 조건부 찬성, 즉, ‘원금 초과 손실 여부 확인 필요, 고객 손실위험 고지 강화, 상품의 다양성 고려한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2명은 ‘위험고지 충분히 안내’, ‘위험고지에 대한 많은 신경 필요’의견을 기재했고, 반대의견을 표시한 5명은 모두 국민은행 소속이었다고 5대 로펌은 전했다.

5대 로펌에 따르면 위 선정위원회의 주무부서인 KB증권의 상품기획부 부서장도 조건부 찬성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펀드가 얼마나 위험성이 크고, 상품 설계단계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어 위 선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게 정상인데 은행/증권회사는 오히려 이를 판매,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나, 상품선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이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

5대 로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KB증권의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은행과 KB증권의 구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대 로펌에 따르면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동)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KB증권의 판매 담당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상품설명서를 토대로 목표수익률인 10%를 달성하면 조기에 청산하여 수익금을 확보할 것이고, Loss-Cut 실행으로 최대손실이 10%로 제한된 상품이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이 사건 펀드상품이 'Loss-Cut의 실행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정기예금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만 강조했다. 

즉 국민은행과 KB증권은 고객들에게 이 사건 상품에 대하여 일본 니케이 주식시장의 특성상 옵션상품 거래가 많지 않아 Loss-Cut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이로 인하여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5대 로펌은 밝혔다.

또 이미 상품 판매 전 ‘은행 증권 상품심의위원회’에서 은행측 위원 5인이 판매에 위험성이 있어 반대를 하는 등 상품 자체에 구조적인 설계상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은행과 KB증권은 이 사건 펀드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기 위한 중요사항이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자본시장법이 이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왜곡하여 설명하는 행위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엄중히 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마치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이면서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왜곡하여 설명함으로써 같은법상 설명 의무 및 부당권유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5대 로펌은 전했다. 

이어 5대 로펌은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객들은 대부분 정기예금과 같은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고, 기존에 이 사건 상품과 유사한 파생상품을 거래한 적이 없었거나, 증권사와의 거래 자체가 처음인 자들임에도 이 사건 상품은 주가지수 옵션 투자 및 이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이 수반되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들인 고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에도, KB증권과 국민은행 직원은 이러한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객들에게 펀드의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5대 로펌은 전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