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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주철현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수는 물론 전남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재편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여수시의 첫 번째 공약으로 특별법 제정과 집중 지원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R&D와 친환경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약 내용에 부응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사업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R&D,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M&A를 수행하는 석유화학기업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의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각종 환경·건축·에너지 분야 등의 인허가 절차의 통합과 간소화, 신기술 적용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 가동률이나 공급능력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고, 정부가 관련 업계에 사업재편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수 등 석유화학산업 입주 지역의 지역경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이번 제정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