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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회 상임위원장직 독식 방지법 대표발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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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은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 둘러싼 갈등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개원 당시에는 18개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다가, 1년 3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31일에 국민의힘 몫 위원장 7인을 선출했다. 이때 다수당이 13대 국회 이후 이어져 오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민전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고자 했다.

정당별 배정지수를 정의한 방식은 동트식(D’Hondt method)으로 각 정당의 의원 수를 나눗수로 나눈 값이 큰 순서대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트식을 적용한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22대 원구성 협상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수와 동일하면서, 상임위원장 선택 순서를 정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상임위원장 선택 순서가 ①더불어민주당-②국민의힘-③더불어민주당-④국민의힘... 등 순으로 각 정당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김민전 의원은 “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화 이후 지켜져 왔던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며 “또한 여당은 운영위원장, 야당은 법사위원장 직을 맡아왔던 것도 국회의 불문율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다수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행태가 방지되어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