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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조례안 등 11건 심사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송고시간 2025-06-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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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9건, 보류 1건, 보고청취 1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윤지성 위원장./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지역 내 공공기관이 학생 진로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세종시만의 특색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학생 진로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해 현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해당 수당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수립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위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며,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관계인 초동 대응 지침 마련 및 지침서 배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호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기반을 조성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예방하고 통합․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시민들도 수상 안전사고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ily71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