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폭염에만 국한됐던 현행 조례를 폭염과 한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해 기후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조례안은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 행동 요령 적극 홍보 사항 신설 △매년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폭염·한파 피해 저감시설과 쉼터 설치 및 운영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난방 물품 보급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폭설·폭우·이상 저기온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시가 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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