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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 기자
  • 송고시간 2025-06-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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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골목상권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시민들께서 골목상권을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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