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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李 대북 사업 재판, 국민 알 권리 있어"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 기자
  • 송고시간 2025-06-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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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대북송금재판 관련 현안 입장발표에서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제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특히나 불법 대북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교류 사업이 활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경기도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공판 준비기일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라며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최종 확정 한 바 있다.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 사업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사법부의 재판은 진실을 판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각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의 사건 재판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연기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민 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 주권은 허구이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서로 다르다면 대법원에서 시급히 최종 해석을 내려주시길 바라겠다."라고 전했다.

 
김용태./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대법원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