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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의행복보험' 포스터.(자료제공=경북지방우정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경북지방우정청(청장 박태희)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우체국 공익보험인 '만원의행복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원의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의 대표 공익보험 상품이다. 가입자가 1년에 1만원, 3년 만기 가입 시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재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등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보장 내용은 보험가입금액 1구좌 기준으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재해로 인해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을, 재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으로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 공익형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FC를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 공익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협약 체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태희 경북지방우정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작은 의료비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만원의행복보험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에게 든든한 생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ok19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