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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K-디스커버리’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 기자
  • 송고시간 2026-06-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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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 강화… 실효성 있는 증거 확보 장치 마련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과 입증 책임이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분쟁,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에 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의 편재’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먼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강화해 증거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영업비밀 등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증거수집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 중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증거 편재를 완화하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증거를 가진 쪽이 사실상 소송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금융 등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분쟁에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실정에 맞는 ‘K-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사소송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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