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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6-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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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 대법원에서 노태악 위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해제를 통보하였기에, 「선거관리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위철환 상임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의에서 허철훈 사무총장의 면직안이 수리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강동완 사무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거정책실장 및 선거1국장을 6월 9일자로 직위해제하기로 하였다.